게임 아이템 '청약철회·환불' 유연해진다

공정위, 넥슨·라이엇게임즈 등 10개 게임사 약관 시정
  • 등록 2019-06-26 오후 12:00:00

    수정 2019-06-26 오후 12:00: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이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와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사라진다. 특히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비자 책임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한 10개 회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036570), 넥슨코리아, 넷마블(251270),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069080)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고,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먼저 아이템 선물 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시정 전에는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은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를 수령인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수익을 거절할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청약철회의 경우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는 조항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조항들도 모두 삭제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 존재했다.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유료 서비스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 뒤 법정대리인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자 책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14개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위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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