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문자 주의보

코로나19 정보 가장한 스미싱 문자 9688건 달해…보이스피싱 사기도 기승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 발송…"금전 요구하면 경찰청·금감원으로 신고"
개인명의 도용 방지 `3종 차단서비스` 이용해야…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
  • 등록 2020-02-17 오후 12:00:00

    수정 2020-02-17 오후 12:00:00

개인 명의 도용 방지 등을 위한 3종 차단서비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는 지난 15일 기준 9688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에도 전화로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 범죄시도 사례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에 전화를 걸어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라며 확진자를 사칭해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화로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하며 방역 등을 위해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도 지난 15일 기준 165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 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시까지 필요할 경우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 클릭(앱 설치)을 유도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센터(11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전화 등 신고 접수시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중지하고, 스미싱 문자 등 신고 접수시 인터넷 주소(URL)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전화번호로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작(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변작 차단 목록에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조기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과 병행해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했을 경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본인 전화번호로 인터넷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이며, 킬스위치는 분실폰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추후 국민 불안을 악용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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