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한 돈, 예보에 신청하면 1달 안에 돌려받아

1912건 접수받아 177건 반환·금액 기준 2.2억
소송시 6개월 이상→착오송금 반환제도 '평균 28일'
  • 등록 2021-09-15 오후 1:38:32

    수정 2021-09-15 오후 9:27:5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A씨는 청약을 위해 최근 수년간 거래가 없었던 본인 증권계좌 여러 개에 증거금으로 30만원씩 입금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 기억해 1건을 B씨 계좌로 보냈다. A씨는 송금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했다. 예보는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 등 협조를 받아 B씨의 최근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한 뒤 A씨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

예보는 지난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해 지난 13일까지 총 1912건을 접수하고 이 중 177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론 이 기간 30억2279만원을 접수받아 2억2088만원을 반환했다.

예보는 1912건 중 510건을 반환지원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 중 177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고 스스로 반환한 것이다. 나머지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먼저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에 나선다.

자진반환된 177건 기준으로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뒤 실제 돌려받을 때까지 평균 28일이 걸렸다. 송금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받는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에 비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송금인이 우편료나 SMS 안내비용 등 소액의 실비를 부담할 뿐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인 가운데 개인이 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8.6%로 다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로 집계된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50만원 미만이 667건으로 34.9%를 차지한다. 이어 △100만원~200만원 미만 15.6% △50만원~100만원 미만 14.7% △200만원~300만원 미만 9.2% 등이다.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0% 이상이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송금은행 등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보는 금융회사에 자체적인 반환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찾아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도 이용이 가능토록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모바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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