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되고 난 안돼? 거짓말 하지 마세요"

  • 등록 2019-04-01 오전 10:16:26

    수정 2019-04-01 오전 10:16: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프로축구 경남FC 홈경기장 선거운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황 대표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황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 지난 총선 대선, 지선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정당 후보와 의원들은 경기장 밖에서 유세하고 홈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장에) 들어가 관람해 왔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남겼다.

이어 그는 “황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가능하다 해서 경기장 내 유세복 착용 선거운동했다고 한다. 제가 지난 대선, 지선 당시 선관위 문의 후 받은 답과 정반대”라면서 “선관위는 제게 우리 당색과 같은 파란 티셔츠도 안 되고 1번 적힌 티셔츠도 안된다고 했다. 선관위와 황교안 둘 중 누가 거짓말 했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1부 리그)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축구센터에 빨간 재킷을 입은 한국당 황 대표와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에 나타났다.

관중에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그들은 잠시 뒤 누군가 제지에 나서자 그제야 재킷을 벗었다. 경기장 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침을 어긴 것이다.

특히 황 대표는 재킷을 벗은 뒤에도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들어 보이면서 강 후보가 ‘기호 2번’임을 강조했다.

축구연맹은 정관 제 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모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경남FC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 이름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일부 유세원과 경호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본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남FC는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선 경남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민폐’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한국당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했다. 황 대표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에 선관위에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현장에서 구단 측의 요청을 받고는 바로 옷을 벗었다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오후 경기평가위원회를 열어 경남FC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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