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황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 지난 총선 대선, 지선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정당 후보와 의원들은 경기장 밖에서 유세하고 홈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장에) 들어가 관람해 왔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남겼다.
이어 그는 “황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가능하다 해서 경기장 내 유세복 착용 선거운동했다고 한다. 제가 지난 대선, 지선 당시 선관위 문의 후 받은 답과 정반대”라면서 “선관위는 제게 우리 당색과 같은 파란 티셔츠도 안 되고 1번 적힌 티셔츠도 안된다고 했다. 선관위와 황교안 둘 중 누가 거짓말 했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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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에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그들은 잠시 뒤 누군가 제지에 나서자 그제야 재킷을 벗었다. 경기장 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침을 어긴 것이다.
축구연맹은 정관 제 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모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경남FC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 이름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일부 유세원과 경호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본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남FC는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선 경남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민폐’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한국당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했다. 황 대표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오후 경기평가위원회를 열어 경남FC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