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정부 "'덩어리규제' 풀어 17.5兆 경제효과 창출"

朴대통령,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
그린벨트內 캠핑장·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국내산 모든 인삼에 '고려' 명칭 사용 허용
  • 등록 2014-09-03 오후 2:00:00

    수정 2014-09-03 오후 2:42:1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증·개축 때 건폐율을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야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 등에 공연장과 어린이집, 푸드코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쇼핑몰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가 폐지되고 종이영수증의 전자영수증 대체, 부동산계약서의 전자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인삼에 대해 ‘고려’라는 명칭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7조5000여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지역 기반시설을 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키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등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자동차정류장과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영화관과 상점, 병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어린이집과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도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년 이상 미조성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는 ‘해제기준’을 만들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기반시설부지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재정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개발이 묶인 땅은 전국에 931㎢로 이는 서울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주민 생활편의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캠핑장과 야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생필품 판매시설, 금융창구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기존부지에서의 건폐율을 2년간 20%에서 4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공장시설 증설이 제한된 기존 공장의 시설투자를 통해 4000여 개의 공장 증설과 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쇼핑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고, 인터넷 기반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은행업무,‘ 부동산계약서, 민원서비스 등의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관행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지리적 표시(지적재산권) 등록업체(고려인삼연합회)만 인삼에 ‘고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은 ’고려‘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도 새롭게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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