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 거부했다고 몽둥이질…88세男 아내는 '뇌출혈'

法, A씨에 징역 2년 선고
"반성없는 태도, 죄책 무거워"
  • 등록 2021-09-15 오후 1:39:12

    수정 2021-09-15 오후 1:39:1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내를 흉기로 폭행하거나 성폭행·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 씨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아내 B씨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는 B씨를 그대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창밖으로 떨어진 B씨는 피를 흘린 채 실신했다. 그러나 이를 본 A씨는 몽둥이로 아내를 재차 폭행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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