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의 영어교육이 선행학습으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당초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이하 특별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교육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안에서 한발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 3학년부터 영어과목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은 선행학습으로 규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방과 후 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교육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일반고에서도 방과 후 교육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일반고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 대입 준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