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영상·사물 위치 정보 수집·활용 허용

정부,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 논의·확정
  • 등록 2018-11-08 오전 11:00:00

    수정 2018-11-08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의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 단기 과제에 따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와 사물 위치 정보 수집·활용이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는 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등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처리가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 또는 관련 규정을 순차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영상정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도 원활해진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위치정보법 개정이 완료 및 시행되면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사전동의 원칙에 예외를 뒀다. 이로 인해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사물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중기 과제로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에 대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통신기반 자율주행이 활성화 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관한 보안 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동차관리법, 도로법에 규정을 신설해 자율주행차 운행 통신 인프라에 관한 사이버 보안대응 등 인프라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전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필수 장착 및 업데이트 의무화, 통신단말기 인증 및 보안기준 마련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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