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는 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등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처리가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 또는 관련 규정을 순차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영상정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도 원활해진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위치정보법 개정이 완료 및 시행되면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사전동의 원칙에 예외를 뒀다. 이로 인해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사물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 전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필수 장착 및 업데이트 의무화, 통신단말기 인증 및 보안기준 마련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