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초점 이재명표 보험 공약…보험업계 “방어권 박탈”

실손청구 간소화·편면적 구속력 추진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초점
법 개정 수반 및 이해관계 충돌 많아 시간 소요될 듯
소비자단체는 ‘환영’ 일색
학계 ‘ 환영’, 보험업계 ‘기대·우려’공존
  • 등록 2022-01-07 오후 4:52:00

    수정 2022-01-08 오후 6:39:44

[이데일리 전선형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발표한 민간보험 공약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보험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특히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개정을 수반해야 해 공약실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 “공약 꼭 실천되길”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험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며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는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너무나 환영하는 바다”라며 “공약이 꼭 실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보험업계 “재판청구 막는 건 방어권 탈취” 지적

반면 보험업계 및 학계는 기대와 함께 우려감도 나타냈다. ‘소비자’를 중점에 둔 공약이다보니 이해당사자인 민간보험사 재정이나 경영 방식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고지의무 부담 완화와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부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배상)안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법적 권한이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만 해당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절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보험사의 유일한 방어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손발을 묶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 특히 분쟁조정 취지상 ‘합의’가 아닌 ‘강제’를 하는 것은 제도 취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학계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분쟁조정위의 입김이 강하고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강제하기 보다)보험사기를 막는 방안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고지의무 완화…무분별한 보험금 지급 우려

소비자의 고지의무 부담완화 부분도 보험업계에는 부담이다. 소비자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향후 보험금 지급 재정에 부담을 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후보측은 상법을 개정해 보험소비자가 병력 등의 고지를 하는 방식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병력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라 단순화 한 질문만으로 고지가 힘든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상법은 기본법이라서 쉽게 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지의무라는게 사실상 설명의무도 동반된다고 봐야한다”며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된 상품은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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