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산·진도에 세정지원..부가세 신고·납부 일괄 연장

7월25일까지 3개월 연장
  • 등록 2014-04-24 오후 2:32:05

    수정 2014-04-24 오후 2:32:0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세월호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안산, 진도 지역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을 7월25일까지로 3개월 일괄 연장키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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