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이자 ‘3256%’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타인명의로 허위 대부업 등록 및 단속 피해 허위 사무실 운영
주범 4차례나 바지사장에게 처벌받도록 하는 불법 지속
  • 등록 2017-10-31 오전 11:15:00

    수정 2017-10-31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연이자 3256%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1일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을 적발했다”며 “주범인 이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검거한 피의자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배포해 영세 자영업자나 , 저신용자 등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263명을 대상으로 총 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특히 이들은 법정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 3256%)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77억원을 빌려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2억68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4400만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이율 역시 최저 연 132.6%에서 최대 연 3256.4%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시 특사경은 “주범 이모씨는 타인명의로 거짓 대부을 등록하고 불법광고전단지 제작·배포, 직원고용, 자금조달, 대출업소 관리 등 대부업체운영 총괄책임을 맡았다”며 “나머지 8명은 전단지배포 등 홍보관리, 대출상담, 대출금회수, 추심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고 또한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채무액을 급속도로 불리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해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다.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고 시 특사경은 전했다.

특히 주범인 피의자 이모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4회나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등록이 불가능 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 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바지사장인 엄모씨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행태도 보였다.

무등록업자가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고,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타인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설립해 최고 연이자 3256%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대부업을 한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대부업체의 압수물품.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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