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7000만원 이사비 도정법 위반.. 시정 지시"(상보)

국토부, 법률자문 결과.. '시공사 선정 목적제공 위법 소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 점검.. 조합 회계감사 등 제도 개정
  • 등록 2017-09-21 오전 11:59:50

    수정 2017-09-21 오전 11:59:50

반포주공1단지 전경. GS건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7000만원의 조합원 무상 이사비가 과도한 제안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은 내리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000720)은 무상으로 조합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경쟁사인 GS건설(006360)이 기존 주택 감정가의 60%에 해당하는 이주비용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이주비 조건과 별개로 추가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GS건설보다 신용등급이 높아 금융 조달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사비 무상 지급 혜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GS건설은 “조합 정관의 이주비 지원을 넘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와 관할 구청과 함께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과도한 이사비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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