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래소 폐쇄하겠다" 발표에…비트코인 20% '급락'

비트코인 460만원 하락한 1800만원대 거래
이더리움, 리플 등도 전날보다 20~30% 빠져
  • 등록 2018-01-11 오후 2:01:22

    수정 2018-01-11 오후 2:06:1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들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1시48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거래일보다 459만8000원(-20.34%) 내린 180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00만원을 하회하며 18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63만9400원(-27.92%) 내린 165만100원을 기록중이고, 리플 또한 전날보다 714원(-22.20%) 내린 2501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 대부분 가상화폐들이 급락세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캐시, 퀀텀, 대시, 라이트코인 등 대다수 가상화폐 들이 15~40% 가량 급락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비교하면서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며 심각한 급등락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의 가격변동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터졌을 깨 개인이 입을 피해가 커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과지 관련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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