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식’ 팔아 540억 가로챈 사기꾼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북부지법, 각각 징역 5년·2년 선고
재판부 "조직적인 사기범행 엄벌 불가피"
  • 등록 2022-01-13 오후 2:03:00

    수정 2022-01-13 오후 10:02:3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실체가 없는 법인을 주식회사처럼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만 여명에게 ‘깡통 주식’을 팔아 54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재판장 노진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7억9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된 5년의 징역형 형량은 유지했지만, 추징금은 기존 74억5886만원에서 6억6000여만원 하향 조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한 내연녀 B(49)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같은 행위를 반복해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를 키우고, 반성도 하지 않고 은닉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금액도 543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매우 크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 전체의 3분의 2는 이미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상당수 합의에 이르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헐값에 사들인 부실회사를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년간 다단계 수법으로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주식을 팔아 540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은 영업은 물론 사업 실체가 전혀 없었다. 주식회사로 변경되지도 않았기에 결국 이들은 ‘깡통 주식’을 판매한 셈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B씨는 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내세워 범행으로 챙긴 수익을 숨기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융 질서를 교란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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