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못 먹겠다”는 10세 양아들 학대한 부부

法 “학대 정도 심해…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양아들 음식물 쓰레기 뱉자 폭행
‘원산폭격’ 시키고 둔기로 때리기도
  • 등록 2022-10-05 오후 12:07:50

    수정 2022-10-05 오후 12:07: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게 하거나 가혹행위인 ‘원산폭격’을 시켜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대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가혹행위인 ‘원산폭격’을 시킨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사정했지만 A씨의 강압에 억지로 먹었다가 뱉어냈고, 폭행을 당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C군을 둔기로 폭행했으며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기도 했다.

남편 B씨는 지난해 8월 C군이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맞았다고 전했지만, A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재차 학대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한 뒤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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