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점 매수” 개인·기관 쌍끌이…네이버·카카오 '반등'

네이버 2%, 카카오 1%대 상승 마감
기관, 4~5거래일 만에 순매수세 전환
  • 등록 2021-09-10 오후 4:42:29

    수정 2021-09-10 오후 4:42:2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규제 쇼크’로 연일 급락하던 NAVER(035420)(이하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순매수 랠리를 보이던 개인에 이어 이날 기관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지지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는 전거래일 대비 2.76%(1만1000원) 오른 41만원에, 카카오는 전거래일 대비 1.17%(1500원) 오른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각각 3,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이날 양 종목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이날 개인과 기관 모두 플랫폼 양사 종목을 사들였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이 1430억원. 기관이 52억원 어치를 사들였으며 네이버는 101억원, 116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최근 연이은 급락을 맛본 두 플랫폼 대장주는 지난 7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이로 인해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등의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과도한 우려라는 의견을 내놨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산업 규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네이버의 경우 지난 10년간 계속 규제를 받아온데다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금과 같은 주가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라이선스 획득과 UI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정부와 여당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내용도 공정거래를 위한 논의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진 않다”고 봤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규제 이슈에 대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네이버 금융 플랫폼상 게재되는 증권 및 보험 상품에 대한 단순 배너광고도 규제하는 경우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적 영향은 5% 미만으로 미미하다”면서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6개월 전부터 해 온 상황으로, 증권, 보험, 대출 중개에 관한 인허가를 얻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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