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協 “누리예산 부담 안하면 편성 거부”

"교육감 행정에 형사고발까지...교육자치 흐름 역행 말라"
  • 등록 2014-09-22 오후 3:32:42

    수정 2014-09-22 오후 3:32:4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휘국(왼쪽에서 두 번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이 특별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 등으로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구분하는 기본법 제정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등을 요구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장 회장과 함께 협회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장 회장은 “민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행정 행위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지난달 교육부가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설립이 용이하도록 훈령을 변경한 것과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예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시내 자사고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됐다고 판정,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장 회장은 “교육부가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의 근간을 흔드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와 관련, 기존에 폐지 대상으로 되었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교육감협의회와 일선 교육감들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이러한 조치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업무와 권한 관계를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장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많은 교육감들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법적인 절차를 포함한 특단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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