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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9월 29일 오후 4시 54분께 한 버스 하차 후 4시 46분께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께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라면서 남성의 이동 경로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현수막을 제작한 건물 주인 A씨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변을 보고 그냥 도망가서 직접 치웠다”면서 “다른 곳에 이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현수막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직 해당 남성이 자수하지 않았다”면서 “자수하게 된다면 상황을 봐서 선처 또는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