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똥 싸고 도망간 남성, 아직 자수하지 않았다"

수배 현수막 내건 건물주 "직접 치웠다"
  • 등록 2021-10-21 오후 2:15:25

    수정 2021-10-21 오후 2:15:2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그대로 도망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건물 주인은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직접 찾아 나섰다.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도망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현수막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9월 29일 오후 4시 54분께 한 버스 하차 후 4시 46분께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께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라면서 남성의 이동 경로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수막에는 이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적혀 있었다.

현수막을 제작한 건물 주인 A씨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변을 보고 그냥 도망가서 직접 치웠다”면서 “다른 곳에 이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현수막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직 해당 남성이 자수하지 않았다”면서 “자수하게 된다면 상황을 봐서 선처 또는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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