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12개 보험사가 지난 2008년5월 이후 판매한 실손보험 중 요율산정이 불합리한 28만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실손의료보험 감리를 진행한데 따른 후속 이행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4~7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감리를 실시, 지난 1일 20개 보험사에 대해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 이 중 12개 보험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키로 했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사가 개별 연락을 통해 대상 여부를 통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문의해야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노후실손보험(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 역시 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또 농협손보가 판매한 실손(2010년9월 이후 판매계약) 중 올해 갱신한 계약과 지난 1~3월 가입한 실손에 대해서도 인당 6000원의 환급이 진행된다. 다만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급 규모는 소명 과정서 불합리한 요율 산정 근거와 연관된 모든 계약건수를 포함하도록하면서 앞서 금감원이 추산했던 것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