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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1년 넘게 일해온 B씨는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내년 3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무계획으로 그러면 어떡하냐. 나이도 젊은데 임신 당연히 활발하게 이뤄질 것 아니냐. 피임을 했어야지”라는 말을 했다.
이에 B씨는 “결혼 사실과 관련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 않냐”고 주장하자 A씨는 “어린이집 운영과 직결이 된 것인데 어떻게 안 물어보냐.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일거리를 몰아주며 저녁 식사도 없이 늦은 밤까지 야근을 시키고 주말근무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 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