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보육교사에 "피임 했어야지" 막말한 원장

  • 등록 2021-12-01 오후 1:50:57

    수정 2021-12-01 오후 1:50:5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 휴직 계획을 밝히자 원장이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국공립어린이 보육교사가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사진=YTN 캡처)
1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 A씨가 임신한 보육교사 B씨에게 “피임을 왜 안했냐”는 취지의 막말을 하고 야근과 주말을 강요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1년 넘게 일해온 B씨는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내년 3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무계획으로 그러면 어떡하냐. 나이도 젊은데 임신 당연히 활발하게 이뤄질 것 아니냐. 피임을 했어야지”라는 말을 했다.

A씨는 “피임을 하면서 조심을 할 줄 알았다.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결혼 사실과 관련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 않냐”고 주장하자 A씨는 “어린이집 운영과 직결이 된 것인데 어떻게 안 물어보냐.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일거리를 몰아주며 저녁 식사도 없이 늦은 밤까지 야근을 시키고 주말근무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 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촉구했다.

B씨는 “복수라도 하듯이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거북한 언행을 계속하고 추가 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이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했다”고 적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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