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민간기업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보면서 공무원도 (도입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이 처장 등이 참석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회의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측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연금개혁의 ‘당근’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처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처장은 “재정문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연금 개혁을 안 할 수는 없는 절박함이 있다”며 “(공무원)이해 당사자의 고통, 인내 없이는 다음을 만들어갈 수 없다. 십시일반의 고통 분담을 통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 퇴직 공무원의 관피아(관료+모피아)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취업) 프로세스를 만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처장은 “젊은 층으로부터 마음대로 휴가 가게 해달라는 건의가 와서 ‘혁신처부터 연가 100% 활용’을 약속했다”면서 “보고할 때 무거운 서류판 대신 가벼운 (플라스틱) 화일로 바꾸도록 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