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가짜뉴스 생산·유포시 벌금 600억 부과"

2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
'가짜뉴스 방지법' 공약발표
  • 등록 2017-03-29 오전 11:47:09

    수정 2017-03-29 오전 11:47:09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 또는 유포한 사람에게 최고 600억원까지 벌금을 매기겠다”며 ‘가짜뉴스 방지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 때문에 온 사회가 멍들어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양 후 충돌흔적이 있었냐”며 “괴담이 과학이나 헌법보다 위에있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개인 인격을 파멸시키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퍼트린 사람은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강력 응징해야한다”며 “미래부, 방통위, 검경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포털사이트나 SNS 책임제를 도입해 조사 전담팀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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