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라젠(215600)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문 모 전 대표이사에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또 서울 남부지법은 곽 모 전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벌금175억원을, 이 모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3년)에 대해 각각 판결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등이다.
횡령 금액은 388억8312만원으로
신라젠(215600)의 자기자본 68.27%에 달한다.
회사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