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안전 위해 11월부터 서울역고가 차량 통행 금지”

“경찰 교통심의 잇단 보류에 깊은 유감…정치적 의도 의심”
  • 등록 2015-09-02 오후 2:52:17

    수정 2015-09-02 오후 2:52:1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11월부터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시청본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달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시가 계획한 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11월부터 서울시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과 지난달 26일 각각 제7, 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 2017년 완공 예정이었던 서울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수십 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경찰청에서 제시한 보완의견을 성실하게 수용했지만, 경찰의 잇따른 교통심의 보류 결정으로 ‘서울역 7017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이달 중 재상정을 추진하되 11월부터 서울시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서울역7017프로젝트’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역 고가는 1970년 완공 후 45년이 흘렀고, 2006년과 2012년 받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서 수명을 다했다”며 “특히 2012년 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는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고가 콘크리트 바닥판이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받침장치 기능상실(대부분 E등급), 교각 구조적균열, 교각(코핑) 전면이 탈락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이런 안전 위기 요인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울역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의 결실이 바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라며 “서울역 고가를 재생해 시민의 보행권도 확보하고 도심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보행공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에 있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이 시의 교통개선계획 재상정 및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경찰청의 심의 결과를 보면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내용 등 월권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시민 안전과 중차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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