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채에 30억’ 종부세 6800만원대…40억짜리 1주택은 882만원

정부 “7·10대책, 1주택·장기보유 등은 인상폭 크지 않아”
40억 1주택 10년 보유하면 16% Vs 합산시세 30억 2주택 150%대
양도세도 차등화, 10년 보유해도 8년 임대하면 세부담 4배
  • 등록 2020-07-13 오후 12:14:07

    수정 2020-07-13 오후 1:52:2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폭탄이 쏟아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실수요자는 세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40억원짜리의 고가주택이어도 10년간 갖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은 10%대에 그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거주요건 충족시 세부담이 변화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사진 왼쪽 첫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폭은 다주택 여부와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65세의 A씨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1가구를 10년간 갖고 있고 공시가격이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는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16.7%(126만원) 오른다.

58세의 B씨가 같은 주택을 3년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55.4%(1048만원) 늘어난다. 1주택 장기보유와 고령자에 대한 세제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산 시세가 1주택자와 비슷해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크다.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 13억원에서 내년 16억5000만원, 14억원으로 오른 서울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C씨는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158.7%(4206만원)나 급증하게 된다.

서울·대구·부산에 위치한 아파트 3가구를 갖고 있는 D씨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에서 16억5000만원, 13억원에서 14억5000만원, 8억7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늘었다면 합산 공시가격은 36억70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이 된다. 이때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754만원으로 157.3%(6575만원) 껑충 뛴다.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양도세도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15억원짜리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5억원을 남겼다고 가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1년 미만 보유했던 E씨는 양도세가 현행 기준이라면 1억9900만원에서 개정 후 3억4825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F씨는 1억7360만원에서 2억9850만원으로 각각 74.7%(1억4925만원), 71.9%(1억2490만원) 오른다.

반면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하고 같은기간 거주한 G씨는 양도세가 5970만원으로 변동 없다.

12·16대책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했어도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다르다.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 후 20억원에 팔았어도 10년 내내 거주한 H씨의 양도세는 2273만원으로 개정 전후가 같지만 2년만 거주하고 8년은 임대한 I씨는 양도세가 8833만원으로 288.6%(6560만원)나 오르게 된다.

양도세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의 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12억원에 산 주택이 20억원이 돼 양도차익이 8억원 발생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지만 증여세는 이보다 많은 6억4000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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