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2.6조 보증·대출 지원

소상공인 2차대출 보증수수료 첫해 0.9→0.3%↓
집합금지업종 10만곳, 최대 1000만원 임차료 대출
  • 등록 2020-12-29 오전 11:30:00

    수정 2020-12-29 오전 11:3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은 연 1.9% 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료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출한도는 1곳당 1000만원으로 총 10만개의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연 2~4%대 금리로 총 3조원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현재 연 0.9%인 보증 수수료도 낮춘다. 5년 만기 대출에서 1년차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도 지원된다.

집합제한 및 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을 낮추도록 연 1.9%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자금은 약 2000개 업체에 평균 1억원씩 대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2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 1조5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이다.

이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1.25%에서 1.0%로 낮췄다. 재원은 신보와 기보의 자체 재원으로 한다.

신보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5200곳에 연 2.8% 금리로 평균 3억원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보 보증은 수출애로를 겪는 기술 중소기업 3000곳에 연 2.8% 금리로 평균 3억원씩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3조6000억원이 남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신속히 소진시키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낮춘다. 첫해에 한해 0.9%인 수수료율을 0.3%로 내린다. 이를 위해 예비비 103억원과 신보 자체재원을 활용한다.

소상공인 2차대출의 평균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다. 3조6000억원은 18만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8일 오후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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