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선배 토치로 ‘불고문’ 한 20대 커플, 징역 15년

“취직 시켜주겠다”며 선배 A씨에 계획적 접근
3개월간 감금…임금 착취 및 고문 수준 가혹행위
특수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각각 징역 15년 선고
  • 등록 2021-01-29 오후 1:39:16

    수정 2021-01-29 오후 1:39:1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학교 선배를 집에 감금하고 끓는 물을 붓거나 불로 지지는 등 3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3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지난해 7월17일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 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4)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 종목 운동을 해 인연이 있던 A씨에게 취직을 시켜줄 테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의 일용직 임금은 물론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은 모두 박씨가 빼앗았다. 그러다 A씨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를 못 대자, 본격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가 시작됐다.

박씨와 유씨는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그의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로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A씨의 입에 페트병을 물리고 화장실 수돗물을 들이붓는 등 물고문을 했으며, 화상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엽기적 행위도 일삼았다.

이들은 상처 치료를 하지 못한 A씨의 몸에서 고름이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A씨를 화장실에서 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 인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A씨가 빌리지도 않은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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