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개선안 보니…철거는 없었다

[2021 국감]
건설사들, 문화재청에 개선안 제출
색·디자인 수정했으나 철거 및 층수 변경 내용 없어
박정 “근본적 문제 외면” 지적
  • 등록 2021-10-21 오후 2:17:43

    수정 2021-10-21 오후 2:17:4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를 지었다는 논란에 휩싸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 철거 및 층수변경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보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21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 아파트 외벽 색상 등의 내용만 언급했다. 철거 및 층수변경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 업체는 개선안에서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는 연못·폭포 조성,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에 문인석 패턴 도입 등도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것은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빨리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기준은 높이 20m이지만, 3개 건설사는 모두 개별 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70∼8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와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중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별도 철거 의견 등이 나오거나 개선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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