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3시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로 피해자 B씨(50)와 시비가 발생했고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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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성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