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더 달라고?"…성매매女 살해당한 이유, 알고보니

  • 등록 2022-05-31 오후 2:55:55

    수정 2022-05-31 오후 2:55:5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3시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로 피해자 B씨(50)와 시비가 발생했고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이나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했다. 이어 자신의 친누나를 불러 대신 현장을 처리하도록 부탁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약 30분 전 A씨는 대전 중구의 천변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여성을 만나려고 앉아있다가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성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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