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HP도 반대하는 클라우드법, 국정원 기능 바꿔 통과해야"

"국정원 사찰 우려, 국정원 기능 제한하면 돼"..CCRA 참고 가능
글로벌 기업은 반대, 국내 기업은 찬성..중소기업 육성 의지 필요
  • 등록 2014-09-29 오후 2:56:06

    수정 2014-09-29 오후 5:03: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경제살리기 민생 법안 중 하나로 ‘클라우드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가운데 시민단체는 물론 글로벌기업도 반대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등이 주관한 ‘국정원과 클라우드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의 국가정보원 감찰 우려는 여전했다. 하지만 한국HP 외에 이나루티앤티와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 국내 IT 기업들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정원의 민간기업 정보 감시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진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다면 야당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법 제정 이유 중 하나로 국내 기업들이 아마존, 구글, MS, IBM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국내 시장을 키울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아마존은 지난 해 ‘아마존 코퍼레이트 서비시즈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제공하고 있다.
“국정원 사찰 우려, 국정원 기능 제한하면 돼”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법은 국가정보원이 보안에 대한 우려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전면 금지한 걸 풀어주는 법”이라 전제하면서도 △(국가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할 경우)국정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점과 △침해사고 발생 시 서비스제공자가 즉시 국정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의 속성상 ‘공공 클라우드’와 ‘사설 클라우드’를 동시에 제공하는 곳이 많을텐데, 민간부문에서 사고가 터져도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국정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다.

오 교수는 “더 큰 문제는 국정원장이 나서도 문제의 데이터가 전 세계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내기 어렵고, 설사 위치를 알아내도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기업이거나 위치가 외국이면 방도가 없어 국내 기업에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법’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전자정부법이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국정원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점검, 인증, 유출 시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법문에 국정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편이 낫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창범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는 “이 법은 국정원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발목이 좋은지 판단해야 하고, 대안으로 CCRA 모델을 받아 공공에 쓰이지만 민간 클라우드 측면을 고려해 미래부가 기준을 만들거나 검증의 주체가 되면서 국정원과 협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CRA(국제상호인정협정)란 정보보호제품의 평가결과를 국가 간에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이다. CCRA가 도입되기 전에 보안제품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넣으려면 국정원에서 직접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CCRA 인증기관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받으면 된다.

서성일 미래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도 “저희도 (국정원 조항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국회 방안을 따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환경에서 떠다니는 구름처럼 고정된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환경을 이용해 어디서든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방식이다. 공중 인터넷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공공 클라우드’와 고객 또는 제공사업자 측 데이터센터에 전용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사설 클라우드’가 있다.
글로벌 기업은 반대…국내 기업들은 찬성

이화령 한국HP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전문가도 정의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서 “그래서 세계 어느 국가도 많은 규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글로벌화 보다는 걸림돌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법보다는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으로 진정한 촉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사장은 “국내 기업 제품이 외산에 비해 엔진 등에서 나무랄게 없지만 시장이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클라우드는 플랫폼 기반이어서 이를 묶으면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등 다른 산업도 같이 죽는다”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공공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툴들이 있다”면서 “국정원만 이슈가 돼 (더 중요한 문제들을) 그림자처럼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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