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인이상 기업 선거일·임시공휴일 등 빨간날 쉰다…유급휴일 보장

민간기업,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광복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연차 소진없이 휴일 보장
내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 적용…휴일 증가
  • 등록 2020-11-23 오후 12:00:00

    수정 2020-11-23 오후 9:31:5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에도 일을 하거나 쉬는 대신 연차에서 소진하는 민간기업이 많았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 기업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단계별로 시행해 올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했고,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회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었다. 흔히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일부 직장인들이 선거날에도 일을 하거나 정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다. 혹은 3·1절이나 광복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등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일을 쉬는 대신 연차에서 소진하는 기업이 있었다.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 적용기준은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안내하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준수사항 등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향후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등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한다. 기업이 희망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참여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게획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적용되는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시 금리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등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