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서 여자 비명"…112 신고한 男 주머니엔 커터칼이

  • 등록 2021-11-24 오후 1:52:00

    수정 2021-11-24 오후 1:52:0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층간 소음을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응급입원시켰다.

24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4분쯤 양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윗층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A씨는 그날 이사를 들어온 윗층에서 층간소음이 나는 것을 듣고 112에 이같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현장에는 신고를 받은 2인 1조 경찰관이 도착했고, A씨는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드라이버를 들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제압했고, A씨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커터 칼날이 많이 들어있는 작은 통을 발견해 압수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시켰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대해 직접 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입원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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