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2일 임단협 교섭에서 노동조합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8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는 방안이다.
통상임금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가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소송에 대비해 이미 충당금 150억여원을 쌓아둔 상태다.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7만3941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는 소모적인 노사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경영정상화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에 앞서 한국GM도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삼임금에 포함시키자고 노조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노조가 한국GM과 쌍용차의 사례를 근거로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사측 입장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