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손보험 환급대상?…금감원 감리결과 이행계획 Q&A

  • 등록 2017-09-25 오후 12:00:00

    수정 2017-09-25 오후 12:05:1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곳의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들이 내달부터 환급 대상자에 개별 통보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28만명이 총 213억원을 환급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4~7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개 보험사에 대해 총 40여 건의 변경권고를 통보, 이 중 12개 보험사가 자율시정을 통해 환급을 결정했다.

실손 월보험료가 1~2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수년치의 보험료가 환급되는 만큼 대상자는 보험사에 문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보험사들이 환급 대상자에 개별 통보를 진행하지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엔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이행계획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환급은 언제부터 진행되나.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이 개별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면서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다.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험사가 개별 통보 후 진행된다. 보험을 해지한 사람도 해당된다. 하지만 계약 이후 연락처를 변경하고, 보험사에 바뀐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다면 환급을 못받게된다. 보험사가 계약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서도 조회되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는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환급 조회 서비스로, 낸 보험료에 대한 환급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환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입 보험사에 개별 문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구체적 환급 대상 계약과 금액은.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 생보사를 통해 지난 2008년5월~2009년 9월(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이상 고연령 가입자들 중 일부가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을 받는다. 9개 보험사가 판매한 실손보험에서는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10월) 후 자기부담율 10%로 낮아졌음에도 20%로 판매한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았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노후실손보험(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 역시 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노후실손은 자기 부담율 30%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데도 일반 실손보험의 경험통계를 사용하면서 손해율 100% 미만에도 보험료가 올랐다.

또 농협손보가 판매한 실손(2010년9월 이후 판매계약) 중 올해 갱신한 계약과 지난 1~3월 가입한 실손에 대해서도 인당 6000원의 환급이 진행된다. 농협손보는 추세모형 적용이 불합리하게 책정했다.

다만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변경권고 20개사 중 8곳은 왜 환급을 진행하지 않나.

변경권고를 받은 보험사 20곳의 40만건의 계약이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했지만 이 중 8개 보험사는 기존 보험가입자랑 비교해 더 많이 낸 경우가 아니여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들어 부가보험료(사업비 재원)를 타사 대비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 변경권고 대상이지만, 같은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가입자와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 변경권고 받은 실손보험의 내년 보험료 인하 정도는.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내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요율 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내년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예단키 어렵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표준화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60세 이상 고연령층 5만명의 보험료가 15%가량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낸 보험료에서 15% 적은 금액이 실제 내야할 보험료였다는 의미다.

- 변경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모두 어디인가.

실손보험 판매사 24곳 중 현대라이프, DGB생명, KB생명, 흥국생명 등 4곳은 제외됐다. 이들 보험사들은 실손이 주력이 아니라 판매 규모가 많지 않았다.

-환급 규모가 당초 금감원이 예상한 것보다 늘었는데

환급 규모는 소명 과정서 불합리한 요율 산정 근거와 연관된 모든 계약건수를 포함하도록하면서 앞서 금감원이 추산했던 것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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