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대기업, ‘TRS'로 계열사 3조~4조 꼼수 지원 정황

금감원 TRS 5~7월 증권사 현장검사 실시
17개 증권사 TRS 매매 과정서 자본시장법 위반
KB증권 최다..삼성證 >미래에셋대우 순
금감원, 증권사·임직원 제재 조치 예정…“중징계는 아냐”
  • 등록 2018-09-13 오후 12:00:00

    수정 2018-09-13 오후 3:21:22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SK(034730), 효성(004800)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s Swap)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5년간 30여건의 TRS 거래를 통해 3조~4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17개 증권사가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사별로는 KB금융(105560)지주 계열사인 KB증권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016360) 10건, 미래에셋대우(006800) 9건, 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 8건, 신영증권(001720) 6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10여개 기업집단 그룹에서 30여건의 자금지원과 계열사 주식 취득 부분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건당 평균 TRS 거래 금액은 1000억원 수준이며, 여기에 대기업이 활용한 30여건의 거래 금액을 대입해 계산할 경우 대략 3조~4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강 국장은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다. 검사과정에서 파악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조사를 펼친 이유는 공정위가 4월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의 관여 여부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TRS는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자산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을 말한다. 매수자는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내지 손실을 포함한 모든 현금흐름을 매도자에 지급하되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다. 예컨대 지분 취득시 주가 상승 이익이나 주가 하락 손실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대기업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인수합병(M&A)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공정위는 효성이 지난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를 TRS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5년 동안 TRS 매매·중개 과정을 조사한 결과 17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12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강 국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며 “특히 3개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개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고, 13개사는 39건의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중징계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국장은 “이번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했다”며 “조치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징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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