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유도코치 구속상태로 재판에

  • 등록 2019-03-11 오전 11:04:57

    수정 2019-03-11 오전 11:04:57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유도 코치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9월 사이 전북 고창의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며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익산경찰서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군산지청이 다시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신씨는 SNS와 고발장 등을 통해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위력행사 등 객관적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검찰은 강제추행 1건과 성폭행 1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신씨 측 역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한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이후 신씨와 교제하게 됐다“면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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