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성추행 사망' 국정조사 요구…10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군인권센터 "국회가 직접 나서 조사하라"
  • 등록 2021-06-29 오후 1:56:34

    수정 2021-06-29 오후 1:56:3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9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후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으면 해당 사안은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청원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과 자료수집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센터는 “그간 국방부조사본부는 군 검찰 봐주기, 보여주기식 수사로 비판받았다”며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 중사의 유족은 “(군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명인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유가족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부실수사의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 20비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오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군이 수사하던 해당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초 사건이 벌어진 20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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