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DLF 판결문 수령...17일까지 항소해야

"오늘 중으로 판결문 수령 처리"
수령 기준일보다 앞서…항소 여부 방향 잡은듯
"금융위와 아직 협의 중 안 정해져"
  • 등록 2021-09-03 오후 5:34:02

    수정 2021-09-03 오후 6:20:2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패소한 중징계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수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이 판결문을 자동 송달 간주일 이전에 수령했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항소 여부에 대한 방향이 잡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수령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판결문을 수령 처리할 것”이라며 “17일까지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구하는 항소는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14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재판부가 판결문을 올리고 소송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통지하면 당사자나 법률대리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다. 판결문 수령 처리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 발송일로부터 일주가 지난날 자동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및 우리은행 간 소송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소송의 판결문은 8월 30일에 전자적으로 발송됐고 발송 사실이 통지됐다”며 “30일로부터 일주가 지나는 9월 7일에 자동 송달 처리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지난달 27일에 있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자동 송달 처리 간주일 이전에 판결문을 수령하면서 금융당국의 항소 여부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17일까지 끌지 않고 이르면 다음주에 항소 여부에 대한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일 진행한 첫 회동에서 ‘손태승 회장 재판’의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판결문 수령 처리를 늦추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수령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 중으로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과 협의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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