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득 지원 필요성이 적어진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등은 9개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
이에 기존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다. 또 다만,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지난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도 중복해 수급받을 수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아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