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지는 인터넷방송 직접 규제론..우려하는 국내업체

  • 등록 2016-07-06 오후 2:14:01

    수정 2016-07-06 오후 6:07:1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터넷개인방송진행자(BJ)를 비롯해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강화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언론에서까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이제 막 성장하는 동영상콘텐츠 기반 사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막장’으로 비유될 만큼 일부 심각한 콘텐츠도 있지만 전체 업계 전체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강해지는 인터넷방송 직접 규제론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 인터넷 방송 건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우려하면서 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하나가 플랫폼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다.

예컨대 규제 당국이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현황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규정 등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BJ들을 단속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다.

개인 BJ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제시됐다. 최 교수는 음란 혹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한 BJ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일으킨 BJ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이 한 예다.

BJ들에 대한 직접 규제 움직임은 방심위원들 사이에서도 강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아프리카TV 인기 BJ 6명이 방심위에 출두했을 때만 해도 방심위원 사이에서는 주의와 권고 의견이 많았다. 직접 제재보다는 업계내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당시 장낙인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아프리카TV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BJ들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밝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방송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방송·언론 매체를 통해 일부 BJ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회자됐다. 업계내 자율보다는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지난 5월에는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관계 장면을 중계하겠다고 공언한 인기 BJ가 방심위 통신소위 내 의견진술자로 출석했다. 방심위원들은 문제 BJ에 대한 ‘이용해지’(일종의 퇴출)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특정 BJ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기는 당시가 처음이었다.

6월 들어서는 실제 성관계를 중계한 여성 BJ와 해당 플랫폼에 대한 직접 제재가 있었다.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명목 하에 썸TV를 폐쇄했다. 오픈넷 등 시민 단체에서는 방심위의 강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으름장’만으로도 업계는 우려

사실 플랫폼이나 BJ에 대한 직접 제재에 대한 법률적 기반은 약한 상황이다. 일단 인터넷 방송이 전기통신사업자법상 방송이 아니라 서비스로 분류돼 있다. BJ가 막말을 했다고 해도 방송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방심위가 지상파, 케이블TV와 같은 동일 선상에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법률적 한계 때문에 막말 BJ에 대해서는 업계내 자정 활동을 주문했다. 실시간 성관계를 방송한 BJ 등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통에 대한 죄목을 물어 형사 고발을 했다.

다만 사업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로 기소된 게 예다. 정보 매개자인 기업에 콘텐츠 책임을 물은 것이다.

더욱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해외 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나가자는 방향이다”면서도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규체가 국내 업체들에 역차별이 된 사례는 국내 동영상 업체들이 겪었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다음TV팟,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수위에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 규제가 시작되면서 사용자들이 옮겨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 따른 이용자 이동이 유튜브의 확장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봤다.

주문형비디오(VOD)를 포함한 전체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회사는 사후 적발후 차단 외에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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