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측은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한다 해도 운행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라며 “운행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암동~의정부시청~고산동 구간 11.1㎞를 연결하는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통 첫해 하루 7만명이 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만여명이 타는 데 그쳤다. 수도권 환승 할인을 해가며 승객수가 하루 3만5000명 수준까지 불었어도 손익분기점 11만8000명에는 턱도 없이 모자랐다. 4년 반간 낸 적자는 3676억원에 달한다. 결국 의정부 경전철 주주들은 지난 1월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파산이 받아들여진 만큼, 의정부시는 GS건설(006360)·고려개발(004200) 등으로 이뤄진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U라인에게 계약해지 환급금을 줘야 한다. 그런데 계약 해지가 누구 책임인 지에 따라 지급액 액수가 달라져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사들로 이뤄진 U라인은 파산이 적자 탓이며 적자 책임은 시에 있다며 2148억원의 해지환급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예측이 뻥튀기된 데다 경전철 사업이 선거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된 점은 분명한 시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시는 승객을 늘리기 위해 U라인이 경로 무임승차제와 수도권 환승할인제 등을 도입해 적자가 누적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시와 건설사의 대립은 여전한 셈이다.
의정부시는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파산 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후속 운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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