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대통령,  30년 둥지 민변 떠났다

당선 직후 수십 년 몸담은 민변 탈퇴해 
정치개입 논란  사전 차단 민변 활동 보장 차원  해석
  • 등록 2017-06-02 오후 2:53:46

    수정 2017-06-02 오후 2:53:46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서 화분을 만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¹é½Â·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직후인 지난달에 수십 년간 몸담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사상적 둥지와 같은 민변을 떠난 것은 민변이 받을지 모를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민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당선 다음 주에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리했다"며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상황에 따라 민변을 떠나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탈회 신청서에 적은 탈회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민변을 떠난 것은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 탓에 단체의 활동이 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민변이 소속 회원이 대통령으로 있는 현 정부를 지적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변의 이념적인 성향이 비교적 선명한 탓에 정치적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비판의 화살이 민변으로 향할지 모르는 탓이다.

문 대통령이 민변을 꼭 떠나야 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도 그렇다. 민변 회칙을 보면,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회원 자격으로 민변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대부분 이 조항을 근거로 민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은 노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민변 창립회원이던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 탈회 신청서를 내고 민변을 떠났고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 민변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민변을 떠난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는 게 공통된 전언이다. 민변의 중추 회원으로 할동해온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2005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맡자 민변을 탈회했다. 

문 대통령은 1988년 5월 민변이 창립하기 전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비록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민변 창립 시점에 민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민변 활동을 중단했을 적에도 회원 자격은 유지했다.  민변 관계자는 "그만큼 민변에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민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자신과 민변 사이를 두고 외부에서 일 수 있는 오해를 없애고 민변이 정부 비판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없기를 바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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