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3년 9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상보)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도 확정…공천 개입 포함 총 징역 22년
  • 등록 2021-01-14 오전 11:39:50

    수정 2021-01-14 오전 11:44:1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에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총 22년의 징역형을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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