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수의견 배상액은 0원…끝까지 다퉈볼만 하다"

ICSID 중재판정 선고 뒤 긴급브리핑
"피같은 세금 유출 없도록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2-08-31 오후 2:23:54

    수정 2022-08-31 오후 2:24:09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매각 당시 승인심사 과정에서 법규조약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총 청구금액 6조1000억원 중에서 약 2800억원(4.6%) 인용된 것”이라며 “소수의견에 따르면 배상액은 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것을 보면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선 우리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10년동안 여러 정부 거치면서 TF 회의 47회 등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중재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 및 절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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