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세계 최초 5G, 지원금 공시 해프닝

4월 3일 세계 최초 5G 가입자들에게는 지원금 공시 안해도 된다?
경쟁사 때문에 갑자기 지원금 올린 SKT 과태료 부과 정당
방통위 기준, 과기정통부와 다른가?
기업을 헷갈리게 만드는 정부
  • 등록 2019-07-10 오전 11:30:37

    수정 2019-07-10 오후 6:05: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일(11일)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지 100일이 됐지만, 허둥지둥 1호 가입자를 개통하는 바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지원금 공시 규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2019년 4월 3일 밤 11시, 국내 이통3사는 원래 일정(4월 5일)보다 앞당겨 대한민국 1호 5G 가입자를 개통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하려던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우리 일정을 알고 4월 11일에서 4월 4일로 상용화 일정을 앞당긴다는 첩보에 따른 조치다.

4월 3일 세계 최초 5G 가입자들에게는 지원금 공시 안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4월 3일, 대한민국 5G 1호 가입자들에게는 지원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만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시했을 뿐, LG유플러스는 공시하지 않고 4월 5일 5G 단말기(갤럭시S10 5G)일반인 판매가 시작됐을 때 공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대로, 우리나라 5G 개통일이 4월 3일이라면 원칙적으로 단통법 상 지원금 공시일도 4월 3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3일 가입한 LG유플러스 5G 1호 가입자는 무약정 고객이었다며 공시 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기업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카레이서 서주원 씨 부부 같은 유명인들은 단통법 대상에서 예외인가, 특혜를 인정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5G 가입자들이다.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 EXO의 카이, 김연아 선수, 윤성혁 선수, 박재원 씨, 페이커 이상혁 선수, EXO의 백현이다. SK텔레콤 제공
▲KT의 세계 최초 5G 1호 가입자 이지은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세계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 개통 후, KT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KT 제공
▲LG유플러스의 세계 최초 1호 가입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3일(수) 서울 종로직영점에서 LG유플러스 PS부문장 황현식 부사장(사진 오른쪽부터)과 LG유플러스 ‘갤럭시 S10 5G’ 1호 고객 모델 겸 방송인 김민영 씨(여, 29세), 카레이서 서주원 씨(남, 26세) 부부가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경쟁사 견제하려 지원금 올린 SKT 과태료는 정당

이 같은 사실은 SK텔레콤이 4월 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던 공시 지원금을 대폭 올려 4월 5일 변경 공시한 이유로 과태료를 받으면서 확인됐다.

당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4월 5일 오전 최고 요금제(월9만5천원)기준으로 47만5천원을 공시하자, SK텔레콤이 같은 날 22만원이었던 최고 요금제(월12만5000원 플래티넘) 기준 지원금을 54만6천원으로 상향했다. 다른 요금제 역시 기습 상향했다.

SK텔레콤은 4월 3일 지원금 기준으로 적게 받았던 고객들에게 연락해 올라간 기준의 지원금으로 보상해줬지만, 4월 3일 지원금을 공시한 걸 후회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단통법 위반이다.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이 방통위에서 과태료 150만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원들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지원금 공시를 이틀 만에 위반한 것은 고의적”이라고 했고, 김석진 부위원장은 “과태료가 가중돼도 150만원이면 지켜질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3일을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공식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중 일부
◇방통위 기준, 과기정통부와 다른가?..기업을 헷갈리게 만드는 정부


SK텔레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 태도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날 방통위의 법률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통신정책기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과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4월 3일 5G 첫 가입자들이 지원금 공시 없이 개통한 데 대해 “당시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무약정이어서 지원금 공시를 하지 않아도 단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①방통위 말대로라면 단통법상 지원금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4월 3일)에 한 자율 공시에 대한 변경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LG유플이 하지 않아 공시 의무화 시점이 아닌데 변경 공시 처벌은 가능한가) ②버라이즌 기습에 대비하려고 야밤 개통이 이뤄졌다 해도 원래대로라면 통신사들이 지원금 공시를 하도록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했어야한다는 점③과기정통부는 4월 3일이 우리나라 개통일이라는데, 방통위 기준대로라면 4월 5일이 될 수 있다는 점(4월 3일은 이통사에 대한 지원금 공시 의무 배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다.

통신사들이 갑자기 지원금 공시를 바꾸면 소비자는 혼란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스마트초이스 등에 들어가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동시에 방통위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기까지 행정 행위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 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얼마만큼 소통했는지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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