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엔 탄식이…생후 29일 여아 학대한 父, 징역 7년

재판부 "젊은 나이에 아동 양육할 환경 갖추지 못했다"
  • 등록 2021-12-02 오후 12:56:55

    수정 2021-12-02 오후 12:56:5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마를 두 차례 때렸다. 당시 A씨는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상태였다. 결국 이튿날 B양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외에도 A씨는 같은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사망 나흘 전엔 B양이 대변을 보고 몸이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이 친모이자 전 연인인 C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검찰은 B양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과 달리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 되자 방청객을 채운 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들의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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