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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 향후 일체 처분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의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지연됐고 현재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의 입증과정에 필요한 증거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서울시 명의이며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해왔으며 박 전 시장은 그 휴대전화로 업무와 개인용무를 봤다”라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이같은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0일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