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없는 논의 무의미"…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보이콧'

6차 회의 불참 서울서 회의 열고 대응 논의
"내년 최저임금 논의자체가 의미 없다" 반발
최저임금위 파행…올해도 법정시한 못지켜
  • 등록 2019-06-27 오후 1:35:14

    수정 2019-06-27 오후 1:35:14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전원 퇴장했다. 연합뉴스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임위에서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작업 자체가 중단됐다.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오늘 6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며 “서울 모처에서 따로 모여 향후 회의 보이콧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이에 항의해 일제히 퇴장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최임위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된 안건은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동결외에는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날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영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 없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연기됐다. .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법정 의결기한을 지킨 것은 전체 32회 중 8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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