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6자리 PIN 번호 입력만으로도 청약
별도의 앱 설치나 인증서 이동 없이 사용
  • 등록 2021-07-28 오후 2:20:39

    수정 2021-07-28 오후 2:20:39

청약홈 피씨 홈페이지.(이미지=금융결제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오는 29일부터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Home)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스키 금융인증서란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21년간 공인인증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보안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전자서명수단이다. 금결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 보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현재 20개 은행 홈페이지 및 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 매체에서도 6자리 핀번호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 갱신돼 발급 한 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홈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6자리 PIN번호 입력하면 된다.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인증센터 접속한 뒤 ‘금융인증서 발급’을 선택하고 절차에 따르면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 신청, 은행·보험·증권사의 금융거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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